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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는 지난달 26부터 28일사이의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지역 1천599가구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을 1개월간 감면해 주기로했다.

시는 이에따라 침수피해로 접수된 주택침수 456가구와 농업피해 456가구, 소상공인 341가구를 대상으로 상수도요금의 50%, 하수도요금 30%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또 침수피해 가구 중 감면받지 못한 수해가구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감면해 줄 계획이다./남양주=이화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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