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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과천 도로 요금징수 연장 ‘제동’

도의회 “법적근거 없다” 조례안 상정 강경대응 방침
12월부터 무료화 약속이행 촉구

경기도의회가 도가 추진 중인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요금징수 기한 연장에 대해 제동을 걸 태세다.

도는 지난달 29일 1992년 11월 건설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기한을 당초 올해 11월말에서 내년 12월말로 1년 1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정기열 부대표는 16일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요금징수 기한 연장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며 “행정 난맥상을 도민에게 떠넘기는 것인 만큼 조례안이 도의회에 넘어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이찬열(수원장안) 국회의원과 수원ㆍ의왕ㆍ과천 출신 경기도의원 11명, 수원시의원 5명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무료화를 당초 조례대로 오는 12월부터 즉시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무료화 포기 사태는 건설비용 상환시점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도의 무능한 행정과 도민과 도의회와의 사전협의나 양해없이 이뤄진 밀실행정에서 비롯돼 도정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했다”고 비난했다.

도는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와 도로구조 개선공사 등에 따른 원리금 상환을 고려해 통행료 징수기한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2013년부터는 이 도로의 확장 공사와 연결도로(수원 금곡동~의왕시 청계동 12.98㎞ 구간) 공사를 맡은 민자도로 건설사에 운영권을 넘겨 29년동안 통행료를 받도록 해 무료화는 30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다음달 16~26일 열리는 도의회 제26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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