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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자원낭비 사업” 비난

道 지구지정 건물 노후도 40%미만 6곳… 조례개정 미시행 원인제시

경기도가 노후도가 40% 미만인 지역까지 뉴타운 지구지정을 남발해 자원 낭비를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민·고양)은 16일 “경기도 뉴타운사업은 멀쩡한 집 헐고 새집 짓는 대표적인 자원낭비 사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15개 뉴타운사업지구 노후도를 조사한 결과 사업착수시점 기준 노후도가 40% 미만이 6곳에 달하고 60% 이상은 단 1곳에 불과했다.

서울의 경우 16개 사업지구(2008년도기준) 중 60% 이상이 10곳, 40% 미만이 단 1곳인 점과 대조적인 수치다.

이 의원은 이같은 결과를 두고 도가 지난 2004년 5월 뉴타운사업 시행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통해 재개발지구 지정요건 중 노후도에 관한 사항을 ‘노후도 50%’를 필요조건 중 하나로 규정해놓고 이후 단 한 차례도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 결과 노후도가 17.6%인 고양 원당지구와 23.4%인 시흥 은행지구 등이 뉴타운사업지구에 편입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의 경우 도시 재정비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노후도에 두고 반드시 노후도가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고, 인천시 역시 이같이 요건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주택을 사용가치가 아닌 교환가치로만 생각하는 무지에서 벗어나 ‘공간 도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며 “주민 요구에 좌우되는 뉴타운 행정의 난맥상을 방지하고 뉴타운사업의 본질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도 조건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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