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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의회 조례안 개정 법정다툼

시 “인사·사무 위탁은 단체장 고유권한… 조례 통한 억제는 무리”
시의회 “결정된 안건 제소 자치입법권 부정” 반발… 訴 취하 요구

 

성남시의회가 개정 조례안을 재의결한데 맞서, 성남시가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낸데 대해 시의회가 다시 소송 취하 및 즉시 공포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조례안 개정을 둘러싼 시-의회간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시의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가 최근 시의회에서 재의결해 이송한 조례안을 대법원에 제소한 것과 관련, 자치입법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취하하고 즉시 공포할 것을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179회 1차 정례회에서 재의결돼 이송된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시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침해하는 법안내용으로 대법원에 제소했다며 이를 취하할 것을 요청했다.

시의회는 “지자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해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해 민간위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는 않는다”며 “의원 대다수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 안건을 대법원에 제소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재의결 투표를 통해 사무 민간위탁촉진 조례 개정안은 재적의원 33명중 찬성 29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노인보건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찬성 27명, 반대4명, 기권 2명으로 모두 의원 대다수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들 개정 조례안은 한나라당 이덕수·김순례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시가 사무의 민간위탁시 적격심사위원회에 시의원 2명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과 노인보건센터 설치·운영 시 위탁절차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해 시의회의 시정참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시는 관련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대법원 판례에 반한 것으로 지자체장의 집행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결를 통해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1일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인사, 사무 위탁 등은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이를 조례를 통해 사실상 억제하려는 것은 무리”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시는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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