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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해외 한국어 보급·도서관 확충 ‘국어기본법’·‘도서관법’ 대표발의

‘K-교육 핵심은 언어’, 해외에서 한국어 교육 체계화·한국 문화 글로벌 확산
해외 현지 맞춤형 교과서 공동 개발 및 ‘한국어 교육과정 인증제' 도입
세계 주요 도서관 내 한국자료실 설치 법제화
김 의원, “공인된 교과서로 한국어 배우는 K-교육, K-문화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국힘·포천가평) 의원은 해외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체계화하고 한국 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어기본법’과 ‘도서관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나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고, 한국 관련 자료와 지식정보를 요구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시책을 수립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국어기본법 개정안’은 국가가 외국의 정부 또는 교육기관과 협력해 해당 국가의 정규 교육과정 기준에 적합한 한국어 교과용 도서 및 교재를 공동으로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에서 운영되는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에 대해 ‘우수 인증제’를 도입해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체계를 갖추고자 했다.

 

현행법은 국어의 해외 보급에 대한 국가의 포괄적 지원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외 현지 정규 교육과정 진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미흡하고, 한국어 교육 수요에 편승해 검증되지 않은 교육과정과 교재가 난립해 한국어 교육의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도서관법 개정안’은 해외 한국학 연구와 K-컬처 확산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해외 공공도서관 및 한국자료실 조성 사업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사업으로 베트남과 몽골에 공공도서관을 조성 중이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한국자료실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해 24개국에 28개 한국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불가리아 부르가스 지역에 한국자료실 설치가 예정되며 점차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도서관 시설 보급을 넘어 운영에 필수적인 도서 및 디지털 자료의 제공, 전문 사서 인력의 파견·교류 등 세부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어, 이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 것이다.

 

김 의원은 “한류 열풍이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자산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언어와 활자를 매개로 한국어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돼야 한다”며 “세계인이 한국의 문학을 접하고, 각국의 정규 교실에서 공인된 교과서로 한국어를 배우는 K-교육, K-문화가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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