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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개 대피시설 설치‘자금난’ 열악한 지방재정 공염불 우려

접경지역 지원법 ‘특별법’ 격상 영향
민방위시설 배제 국비지원 20% 삭감
도·소방방재청 70%지원 재요구 방침

북부도의원협의회 “양해각서 체결 5년만에 모든 신뢰 무너져” 비난

경기도가 오는 2014년까지 파주와 김포 등 접경지역 7개 시·군에 주민대피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으나 내년도 국비 지원이 70%에서 50%로 줄어들면서 도와 해당 시·군이 재정난을 이유로 설치 불가입장을 보여 공염불 우려를 낳고 있다.

내년에 설치 예정인 주민대피시설은 152개소에 달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014년까지 파주·김포·연천·포천·동두천·양주·고양 등 7개 시·군에 현재 198개소인 주민대피시설을 488개로 확충하기로 하고, 올해 주민대피시설 32개소를 설치키로 하면서 70%의 국비를 지원받았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152개소의 대피시설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이 지난 4월 ‘접경지역지원법특별법’으로 격상되면서 지원 대상에서 민방위시설이 배제됐고, 이에 따라 내년부터 50%의 국비만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도와 해당 시·군은 접경지역 시·군의 재정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비 50%만 지원받는다면 내년에 주민대피시설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와 소방방재청 등은 지방재정 등의 여건을 반영해 올해와 같이 70%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지만, 기재부는 법에 따라 50%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내년도 설치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대부분의 접경지역 시·군은 재정이 좋지않은 상황인데, 국비지원마저 줄게 되면 재정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설치사업 자체도 %k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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