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상현(인천 남구을) 의원은 18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항을 삭제, 현재의 ‘제도시행 유예상태’에서 ‘제도 폐지’로 법을 정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주택자는 현재처럼 일반세율 6~35%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의 3주택자는 내년 말까지 일반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그동안 폐지됐던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다시 부활토록 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는 1가구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부는 제도 시행을 2012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연장시켜 놓은 상태다.
윤 의원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양도차익이 발생해야 하지만 최근 수년간 현실은 반대로 진행돼 왔다”면서 “주택가격 하락으로 주택 보유자들에겐 차익이 아니라 손실이 쌓여왔다”고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