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청장 전년성)는 음식 재사용 우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
21일 구에 따르면 손님에게 제공한 음식을 다른 손님에게 재사용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은 물론, 인체 분비물로 인해 전염성 세균을 타인에게 전염시켜 위생상의 위해를 끼칠 수 있다.
이에 구는 일반음식점 중 밥, 반찬을 재사용할 우려가 있는 한식, 분식 취급업소 및 주류를 주로 판매하며 안주류를 재사용할 우려가 있는 유흥주점 등 야간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섰다.
따라서 주요 점검사항은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의 재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식품의 사용여부 등이며, 이와 함께 손님을 꾀어서 들이는 행위 여부,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 출입·고용·주류제공 여부, 기타 관련법규 준수여부 등도 병행해 점검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하며 위반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법행위의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