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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도농복합도시 도로관리 일원화를”

민주당 박기춘(남양주을) 의원은 22일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에 개설된 국도·지방도와 동지역의 국도·지방도의 관리청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과 도지사로 관리청을 일원화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로법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읍·면지역의 국도와 지방도는 각각 국토해양부장관과 도지사가 관리청이 되는 반면 동지역에 개설된 국도와 지방도는 시장이 관리청에 해당한다.

이에 관리청이 이원화돼 도로관리계획이 별도로 수립된 결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의 열악한 재정상 동지역의 도로의 수선 및 유지가 적시에 이뤄지지 못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그동안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과 관리청의 이원화로 인해 위험하고 불편한 도로를 제때에 수선하지 못해 운전자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불편을 감수해 왔다”며 “이번 도로법 개정안을 통해 남양주를 포함한 도내 총 11개 도·농복합형태 도시의 도로관리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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