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과 행감 시 관련자료 제출 거부 및 선서거부 등에 대한 벌칙이 신설되는 등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의 권한과 기능이 강화된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관련 조례와 규칙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10일이던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14일로 연장되고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 대한 벌칙(과태료 부과)도 신설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 의회가 이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대 집행부 견제기능의 충실한 수행을 위한 후속조치 근거조항도 신설됐다.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조항 등을 통해 감사 또는 조사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또 임시회 소집공고일 단축, 조례안에 대한 예고제도 도입, 단체장이 제출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제도 도입 등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보완된다.
한편, 도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등을 오는 25일까지 개정해 9월16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