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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강산 재산권 처분 단행”

국제관광 재개 압박… 통일부 “법적·외교적 대응”

북한이 22일 금강산관광과 관련해 최악의 카드를 꺼냈다.

금강산지구 내 남측 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법적 처분을 단행한다며 남측 인원들은 나가라고 밝힌 것이다. 말로만 해오던 위협을 실제 행동에 옮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달 29일 밝힌 법적 처분을 위한 3주 시한이 19일 종료됨에 따라 공언해온 대로 법적 처분 단행을 발표했다.

현대아산 측은 지난 19일 금강산을 방문해 재산권 문제를 막판 협의했지만, 북측은 “재산정리 사업에 참가하지 않으면 재산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특구법에 따라 처분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북측은 그동안 금강산관광에 대한 현대아산의 독점권을 취소하는 한편, 남측 기업들에 국제관광 참가 또는 임대, 양도, 매각 등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재산권 포기로 인정하고 특구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위협해왔다.

우리 정부는 당국 간 합의와 사업자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일방적 조치를 철회할 것을 북측에 요구해왔다.

이번 조치는 북측이 꺼낼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카드로 보인다. 금강산관광 사업이 최악의 상황에 빠진 것이다. 2008년 7월 우리 측 관광객 고(故) 박왕자씨 피격으로 인한 금강산관광 중단, 남측 자산에 대한 동결·몰수, 특구법 제정에 따른 현대아산 독점권 박탈 등에 이어 최악의 수를 둔 것이다.

북측은 법적 처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 당국과 대북 전문가들은 현재 몰수·동결된 남측 재산에 대해 매각공고 등을 통해 매각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북측이 구체적인 법적 처분에 들어가면 우리 정부의 대응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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