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광교신도시에 조성되는 일부 근린공원에 분묘유적과 신축 사당까지 들어서 향후 본격적인 주민 입주를 앞두고 ‘명품 도시공원(?)’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도시공원’에는 입주민들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시설물 외에는 조성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례적으로 근린공원에 조성되면서 법 위반 시비를 자초하고 있다.
22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수원시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지구내 분묘유적에 대한 이전복원·이장 등 추진계획을 수립, 해당 문중과의 협의를 거쳐 재정비하고 있다.
혜령군묘역의 경우 이미 지난해말 14억여원을 들여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 건너편에 경기도기념물 제53호인 심온선생묘역과 함께 조성될 광교1역사공원 부지로 3개동의 신축 사당 및 묘역에 대한 이전복원 공사를 끝냈다. 이곳은 상업용지와 주택용지와 인접해 있다.
그러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15호에 규정된 ‘도시공원’ 중 역사공원의 경우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해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으로 규정돼 있어 신축된 3개동의 사당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을 낳고 있다.
이처럼 광교1역사공원에 분묘유적을 포함, 신축 사당까지 들어선 것은 협의 당시 문중측이 사당 건립을 요청한데 대해 2008년 6월 수원시장 방침으로 사당 건립허가 요청에 합의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난 1990년 수원시 향토유적 제6호로 지정된 대사헌 정유선생묘역은 온양정씨 문중에 토지보상금 167억원을 지급, 유물 60여점의 수원시 기증 및 사당 건립을 약속하면서, 수원시 영통구 하동 405번지 묘역 아래의 광교신도시 6구역인 제6근린공원에 조성될 예정으로 있다. 이곳은 주택용지와 맞닿아 있다.
수원시 향토유적 제23호인 안동김씨 참의공파 세장묘역의 경우 아파트와 인접한 제3근린공원내 분묘유적으로 존치여부가 논란을 빚다 문중측과 이장키로 결정해 현재 감정평가를 진행중에 있다.
수원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제11조(보존관리) 제1항은 ‘향토유적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사당 건립으로 인해 원형 보존에 배치되는 셈이다.
이처럼 분묘유적과 함께 신축 사당까지 ‘명품’ 광교신도시내 근린공원에 들어서고 있으나, 1백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수령한데다 분묘유적 외에 새로 사당까지 건립되면서 불합리한 처사라는 지적은 물론, 관련법상 도시공원내 시설물의 적합성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관계자는 “공원은 말 그대로 공원으로 이용자의 휴식이나 건강한 충전을 위한 공간”이라며 “관련법에 명시된 것 이외에 분묘든 묘지든, 아니면 사당 등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허용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더구나 분묘와 사당이 자리잡은 도심 근린공원에 대한 입주민들의 거부감으로 인해 향후 인근 주민들의 집단소송 등 가능성도 없지 않아 뚜렷한 법적 근거 및 타당성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사업 이후 관리주체인 수원시와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아직은 공원내 시설물의 적합성 판단은 계속 논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