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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월부터 전국최초 장기요양보험급여 일부 지원키로

시·군·구 50%씩 부담 지난 5월까지 2천124명 혜택

인천시가 전국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이 가시적인 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고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의료급여자와 국민건강보험료 월1만원미만 노인세대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은 전국 16개 시·도중 인천시에서 최초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 10월 지원조례를 제정해 올해 본예산에 시와 군·구가 50%씩 부담해 2억8천300만원을 편성, 지난 5월까지 2천124명에게 9천900만원을 지원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경인지역본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수급자로 판정받은 자 중 의료급여자 및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원 미만 노인세대를 발췌해 대상자를 시에 제공하면, 군·구 담당자가 대상자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매월 30일 개인별계좌 입금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편 시관계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사업시행 초기에는 안내문을 보내도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 미신청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한 번 신청하면 변동사항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가계의 도움뿐 아니라 제때에 요양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건강한 노후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상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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