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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역사관광벨트 참 좋은데… 난관은?

 

■ 불법으로 퇴색된 광교신도시 ‘역사공원’사업

혜령군묘 이전복원 3개동 사당재실 신축 분묘유적 봉분까지 확대

영통구청 시공사 건축허가 ‘퇴짜’… 공사 강행하다 불법방치 상태

道·도시公 문제투성이 사업 ‘무리한 강행’ 지적… 향후 처리 주목

지난해 8월쯤 혜령군묘역의 이전복원 공사를 맡은 시공업체 관계자가 수원 영통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구역 안에 자리잡고 있던 혜령군묘역 이전복원 사업을 진통 끝에 문중측과 합의, 총사업비 16억여원의 건축·감리 등을 맡은 시공업체까지 선정하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에 영통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터였다.

■ 역사적 가치와 상징성

13만2천911㎡ 규모의 광교1역사공원 조성부지로 이전복원된 곳은 인근에 경기도기념물 제53호인 안효공 심온선생묘가 자리잡고 있다.

역사적 가치로 볼 때 심온선생묘와 혜령군묘는 대단히 끈끈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기에 사실 광교1역사공원에 함께 자리잡는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조선시대 영의정을 지낸 안효공 심온은 조선조 3대의 셋재 아들인 세종대왕의 왕비인 소헌왕후의 아버지다. 세종의 장인인 셈이다. 혜령군은 태종의 아홉째 아들인 이지(李祉)로, 왕자묘라는 남다른 의미도 더하고 있다.

결국 태종을 아버지로 둔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광교1역사공원에 함께 존치되면서 역사적 가치를 더하고 있다. 정조대왕과 수원 화성, 수원박물관에 이어 역사관광 벨트화한다는 수원시의 ‘인문학 중심도시’ 구상에 좋은 소재임은 분명하다.

■ 건축허가 신청취하 속사정?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바로 심온선생묘역은 이미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주변 300m이내의 건축행위를 하는데 적지않는 난관을 안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수원시는 이미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같은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래서 지난 2006년 5월과 6월, 도 문화재위원회 현상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혜령군묘 이전과 심온선생묘역 건너편에 대한 신도시 개발허가를 이미 받아둔 터였다.

지난 2008년 6월에는 당시 수원시장으로부터 문중측이 요구해온 2가지 사항 중 사당 건립에 대한 약속까지 받으면서 이전복원에 탄력을 받게 됐다. 나머지 한가지는 경기도기념물 지정 요청으로 최근 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15조는 역사공원을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해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3조(공원시설의 종류)에서 규정한 ‘교양시설’의 종류로는 ‘고분·성터·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혜령군묘를 이전복원하면서 새로 3개동의 사당재실이 신축된데다, 분묘유적의 봉분까지 당초보다 커졌다.

이같은 난관에 봉착한 영통구청 건축과는 당시 시공업체가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공사 강행시 설계·감리업체에 대해 현행법상 규정된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건축허가 ‘퇴짜’를 놓았다.

이에 다급해진 시공업체는 며칠 뒤 건축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했고, 어찌된 셈인지 건축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강행해 지난해 말 공사를 완료, 현재까지 무허가 불법건축물로 방치돼 있다. 현재 이곳은 문중측에서 상주 관리인을 두고 있다.

■ 불법 건축물 알면서도 속앓이

경기도시공사는 애초부터 이같은 문제점을 제대로 짚고 있었고, 지난해 4월부터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의 관계부서 회의까지 개최하면서 문제점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나 뾰족한 대책 마련없이 ‘쉬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시 신도시사업과 C모팀장은 혜령균묘역의 건축행위 허가신청에 대해 “허가 신청여부룰 알지도 못하고, 허가신청 협의를 받은 바도 없다”고 잘라 말했으나, 이미 지난해 4월부터 관계부서회의를 가져온 터라 사실상 수수방관해온 책임을 면키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애초부터 문제점 투성이의 이전복원 사업을 추진한데다, 건축허가까지 자진 취하한 채 사업추진을 강행한 배경을 둘러싸고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지적마저 대두되고 있어 향후 처리결과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워낙 공익적 측면이 강한 신도시 개발사업이기에 부분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뚜렷한 내용설명에 대해서는 다소간에 나몰라라식의 부서간 책임회피성 대응도 적지않아 이에 대한 진상규명도 뒤따라야할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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