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상회(민·수원)·안승남(민·구리)·최재연(진·고양) 의원이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조례’ 제정을 위해 민·관의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도의회는 2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이들 의원들을 비롯해 도, 도교육청, 경기개발연구원,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등 관계자‘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민관협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민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을 위해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고 환경교육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조례(안)’은 김상회 의원과 안승남·최재연 의원이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를 추진하는 도교육감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환경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설치·지원하고 환경교육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집행부인 도와 도교육청은 이번 조례안 제정 추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환경교육진흥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도와 도교육청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용섭 도 환경정책과장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일반회계로 운영할 수 있거나 유사기금이 있을 경우 신설을 금지하고 있다”라며 “현제 환경보전기금으로 환경교육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기금 조성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택윤 도교육청 과학영재담당 장학관은 “시·도의 경우 환경교육진흥기금의 재원에 관해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 재원 마련이 어려운 지자체가 있다”며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지속적으로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의견들에 대해 의원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더 나은 공동 발의안을 내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정될 조례를 통해 모든 도민이 접근 가능한 학교 및 시회환경교육 진흥과 지원의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의원들은 토론회 결과를 취합해 오는 9월 임시회를 통해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조례(안)’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