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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1역사공원에 ‘무허가 사당’

혜령군묘역 이전복원시 대규모 신축 수개월째 방치

 

<속보>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새로 조성되는 수원 광교1역사공원에 이전복원된 혜령군묘역이 현행법상 공원내 시설물의 입지 적합성에 어긋나는데다, 신축된 대규모 사당재실 건립도 수개월째 무허가 건축물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공원내 시설물의 부적합 및 불법건축물 신축에 대해 건축행위 인허가권자인 수원시 인허가부서 반대로 당초 제출했던 건축허가 신청을 취소했음에도 불구, 신축되는 등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자인 경기도시공사가 무리하게 사당재실 신축 및 묘역 이전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법적 책임마저 불가피하게 됐다.

23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수원시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2005년 실시된 사업부지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민속유적 3점, 분묘유적 83곳, 고고유적 17곳에 대한 보존 및 발굴 등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 과정에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혜령군묘역은 600여년 된 조선시대 3대 태종의 9번째 왕자이자 세종의 이복동생, 전주이씨 혜령군파의 시조인 점 등으로 인해 당시 지표조사 용역을 맡은 고려문화재연구원으로부터 ‘보존가치가 높아 현상보존이 필요하다’는 용역결과를 받았다.

이로 인해 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에 차질이 우려되자 문중측과 협의, 지난 2008년 10월 묘역 발굴을 위한 개토제를 가진데 이어, 지난해 말 사업구역 밖에 위치한 현재의 경기도기념물 제53호인 심온선생묘역에서 150여m 떨어진 곳으로 이전복원됐다.

이곳은 심온선생묘와 함께 총 13만2천911㎡ 규모의 광교1역사공원으로 조성될 부지다.

문제는 이전복원 협의과정에서 문중측이 토지보상 외에 경기도기념물 지정 및 사당재실 건립을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현상보존 필요’ 의견으로 인해 광교신도시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된데다, 묘역 현상보전시 적게는 900억원에서 많게는 5천억원 이상에 달하는 토지매각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면서 사당 건립요청을 수용하는 이전보상 협의를 마쳤다.

도시공사는 이에 따라 총사업비 16억여원을 들여 이전복원을 추진, 지난해 말 3개동의 대규모 사당을 신축하고 당초 분묘유적의 봉분보다 큰 규모로 분묘 이전을 마쳤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 상 신축된 대규모 사당재실의 경우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보호구역내 지어진 불법 건축물이어서 수원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건축물대장에도 등재되지 못한 상태다. 무허가 불법건축물인 셈이다. 분묘유적의 봉분도 당초보다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 지정문화재나 보호구역은 외곽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쳐 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활한 광교신도시 사업추진과 ‘사당 건립은 시장과의 약속된 사항’을 이유로 사실상 묵인된 채 도와 도시공사, 수원시도 무허가로 수수방관하면서 ‘법 따로, 정책 따로’의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자초하고 있다.

더구나 도시공사는 지난해 8월께 이전복원 신축공사에 들어가 영통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문화재보호법 등의 관계규정상 문제점을 확인하면서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자 허가취소원을 제출한 채 사당재실 건립을 완공, 현재까지 무허가 건축물로 방치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작년말 이전복원한 혜령군묘역은 현재 문중에서 경기도기념물 지정 신청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광교신도시 개발이라는 공익적 측면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불가피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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