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이재준(고양)·원미정(안산)·문경희(남양주) 의원은 24일 ‘경기도 이주민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이주민의 인권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이주민 인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인권침해 시 법률상담 지원과 언어 지원, 정보제공, 안전쉼터 등 편의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또 이주민 인권지원센터가 이주민의 건강권 침해,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이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조례안은 이주민의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13인 이내의 이주민인권증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6~26일 열리는 도의회 제26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