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이 군포시 당정동 공장 부지에 폐유와 생활폐기물을 5년 동안 무단으로 방치하다 과태료 1천만원을 물게 됐다.
군포시는 LS전선이 폐유 2.7t과 생활폐기물 30여t을 5년간 무단 방치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 지난 19일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고 처리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LS전선은 5년 전 군포 공장(25만9천146㎡규모)을 전북 전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제대로 치우지 않고 방치해 왔다.
시는 최근 환경단체에서 민원을 제기하자 현장조사를 통해 LS전선의 법규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상 폐유는 발생 45일 이내에, 생활폐기물은 90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으나 현장조사 결과 LS전선이 이를 지키지 않아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