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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폐기물 무단 방치

군포, 과태료 1천만원 부과

LS전선이 군포시 당정동 공장 부지에 폐유와 생활폐기물을 5년 동안 무단으로 방치하다 과태료 1천만원을 물게 됐다.

군포시는 LS전선이 폐유 2.7t과 생활폐기물 30여t을 5년간 무단 방치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 지난 19일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고 처리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LS전선은 5년 전 군포 공장(25만9천146㎡규모)을 전북 전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제대로 치우지 않고 방치해 왔다.

시는 최근 환경단체에서 민원을 제기하자 현장조사를 통해 LS전선의 법규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상 폐유는 발생 45일 이내에, 생활폐기물은 90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으나 현장조사 결과 LS전선이 이를 지키지 않아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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