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종합건설본부는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 하도급 업체 및 일용건설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공사대금을 선 지급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나선다.
28일 인천종합건설본부(이하 인천종건)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임금이 체불돼 하도급업체 및 건설근로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오는 9월 5일까지 38개 공사현장에 131억9천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임금의 체불 여부를 확인하여 미지급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난 26일부터 종합건설본부 총무부에 체불임금 방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에스건설(주)외 43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석명절 대비 하도급 대금 및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협조문서 공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간담회를 통해 공사대금 조기지급 촉구 및 원도급사의 자발적인 노력과 협조로 명절 전에 하도급업체 및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금 지급기일도 2∼3일 이내로 단축해 지급하고 있다.
한편 인천종건 관계자는 “지급된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입금 즉시 원도급사를 포함한 하도급 업체 등에 문자를 전송해 공사대금이 하도급 업체 및 일용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지급 될 수 있도록 체불 여부 확인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