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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검토없이 결재해 받은 정직처분 부당” 판결

수원지법 제2행정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6일 공무원 A(51) 씨가 과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정직 2월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하급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감독 등을 게을리 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직위를 이용해 특혜를 베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또 원고의 징계사유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한 공문서변조 등의 행위는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은 사유에 비해 지나치다”고 밝혔다.

김 씨는 과천시청 모 부서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8년~2009년 하급 공무원이 법령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올린 기안을 그대로 결재하는 등 성실의 의무를 위반해 지난해 4월 정직 2월의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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