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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 판매’ 주유소 사장 등 3명 징역형

수원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27일 타인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사장 김모(42) 씨에게 징역 10월, 소장 남모(37)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김 씨에게 주유소 명의를 빌려준 한모(35)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판매한 가짜 휘발유가 양과 판매이익이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씨와 남 씨는 지난해 3월 수원의 한 주유소에서 일하던 한 씨의 명의를 빌려 화성시 능동에 주유소를 개설하고 지하 유류저장탱크를 불법으로 개조한 뒤 유사 휘발유 28만ℓ를 구입, 그해 5월부터 11월까지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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