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10.2℃
  • 맑음서울 6.8℃
  • 박무대전 5.6℃
  • 박무대구 6.5℃
  • 구름많음울산 10.3℃
  • 박무광주 8.8℃
  • 구름많음부산 12.6℃
  • 맑음고창 5.3℃
  • 구름많음제주 15.4℃
  • 맑음강화 4.4℃
  • 맑음보은 2.5℃
  • 맑음금산 3.6℃
  • 맑음강진군 7.2℃
  • 구름조금경주시 5.4℃
  • 구름많음거제 10.4℃
기상청 제공

‘유사휘발유 판매’ 주유소 사장 등 3명 징역형

수원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27일 타인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사장 김모(42) 씨에게 징역 10월, 소장 남모(37)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김 씨에게 주유소 명의를 빌려준 한모(35)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판매한 가짜 휘발유가 양과 판매이익이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씨와 남 씨는 지난해 3월 수원의 한 주유소에서 일하던 한 씨의 명의를 빌려 화성시 능동에 주유소를 개설하고 지하 유류저장탱크를 불법으로 개조한 뒤 유사 휘발유 28만ℓ를 구입, 그해 5월부터 11월까지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