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유사휘발유 판매’ 주유소 사장 등 3명 징역형

수원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27일 타인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사장 김모(42) 씨에게 징역 10월, 소장 남모(37)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김 씨에게 주유소 명의를 빌려준 한모(35)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판매한 가짜 휘발유가 양과 판매이익이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씨와 남 씨는 지난해 3월 수원의 한 주유소에서 일하던 한 씨의 명의를 빌려 화성시 능동에 주유소를 개설하고 지하 유류저장탱크를 불법으로 개조한 뒤 유사 휘발유 28만ℓ를 구입, 그해 5월부터 11월까지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