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주공 1·6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 과천지역 재건축이 탄력을 받게 됐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과천시가 입안한 주공 1단지와 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심의, 친환경 건축과 소형분양주택 건설조건으로 용적률을 20% 올리기로 했다.
6단지 재건축사업(3종일반주거지역)은 별양동 52번지 일원 11만8천176.2㎡에서 추진중으로 과천시는 당초 건폐율 30% 이하, 상한용적률 233.57% 이하를 제시했다.
그러나 도는 지난 7월 초 도시계획위를 조건부 통과한 주공2단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친환경 건축(12%)과 소형분양주택(8%)을 건설하는 조건으로 220% 이하로 용적률이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조건 충족시 최고 35층까지로, 공급물량도 대폭 늘어나 2천56가구(기존 1천262가구)를 건설할 수 있다.
1단지 재건축사업은 중앙동 일원 11만4천500㎡에 추진중이며, 2종전용주거지역(3만6천456㎡)과 2종일반주거지역(7만8천44㎡)에 다른 조건이 부여됐다.
2종전용주거지역은 시가 제안한대로 건폐율 30% 이하, 150% 이하의 용적율로 결정됐고, 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시는 상한용적율 209.5% 이하를 제안했지만, 2단지와 같은 조건을 부여해 친환경 건축과 소형분양주택을 건설하는 조건으로 심의 결과 200% 이하로 하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1단지 2종일반주거지역은 용적율 200% 이하를 적용받아 최고 28층까지 1천506세대(기존 1천62세대)를 건설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주공2단지의 경우, 60㎡ 이하 소형이 100%에 달하지만 6단지는 49%에 그쳐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2단지와의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같은 조건을 부여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건에도 불구,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10%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올려줄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시장 권한으로 용적율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재건축 등을 관할하는 도정법에는 지자체장에게 경미한 사안에 대해 10% 범위 내에서 용적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용적율 조정은 과천시장이 룰을 지켜 잘 처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예나기자 ky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