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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해양산업 육성 팔걷었다

금종례 의원 등 9월 임시회 조례안 발의 예정
5년마다 계획수립·시행… 심의위 설치 운영
도지사가 해양문화창달 사업 필요비용 지원

경기도의회가 해양산업 육성·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도의회 금종례 의원(한·화성·사진)은 민주당의 송한준(안산)·오세호(평택)·정기열(안양) 의원과 함께 오는 9월 임시회에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금 의원에 따르면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도지사에게 해양산업육성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고, 계획 이행을 심의하기 위한 해양산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양산업 육성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실시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의 일부를 지원토록 규정했다.

해양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해양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국제해양포럼 등 국제행사와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스포츠 관련행사, 그 밖에 해양문화 관련 축제 또는 행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김 지사의 치적사업이라며 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도마위에 올랐던 ‘경기국제보트쇼’와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안 발의에 지난해 예산 심사과정에서 보트쇼와 요트대회의 폐지·축소를 주장했던 의원들이 대거 참여함에 따라 내년도 보트쇼와 요트대회의 예산 심의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ks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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