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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고위직 인사청문회, 상위법ㆍ지방자치단체장 권한 저촉되지 않게

… 조례 제정의견
송도영리법인병원 설립 부정적 영향우려 반대 표명

<속보>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 고위직 인사청문회 도입(본보 8월 23일 17면)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상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지난 29일 주요 시책에 대한 제안 및 자문을 위한 시정참여정책위원회(정무부시장 신동근, 공동위원장 박종렬)를 개최해 예민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사청문회 도입과 송도영리법인병원 설립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시정참여정책위원들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도입을 주장하는 관계 전문가와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과 상위법 저촉을 표명하는 시 담당부서의 입장을 듣고 우선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정무부시장, 경제청장, 공기업 사장 등에 대해 관련법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제정될 조례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인사청문회(또는 의견청취)의 대상과 추진내용, 방식에 대한 내용을 담기로 했으며, 시장 고유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돼야 할 것을 의결했다.

한편 송도영리법인병원 설립에 관한 안건에 대해서는 먼저 설립에 찬성하는 경제청 담당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이에 반대하는 관계 전문가의 주장을 듣고 당초 외국인 정주여건의 개선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 한다는 취지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영리법인병원 설립으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과 우려점이 많다는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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