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7.5℃
  • 구름조금강릉 -0.4℃
  • 맑음서울 -5.7℃
  • 맑음대전 -4.4℃
  • 맑음대구 -0.9℃
  • 구름조금울산 -0.2℃
  • 구름조금광주 -1.9℃
  • 구름조금부산 2.0℃
  • 맑음고창 -2.2℃
  • 맑음제주 5.2℃
  • 맑음강화 -5.4℃
  • 맑음보은 -6.3℃
  • 맑음금산 -6.0℃
  • 구름많음강진군 -0.1℃
  • 구름조금경주시 0.0℃
  • 구름많음거제 1.6℃
기상청 제공

‘公益에 멍든 私益?’ 도마위

공공사업 추진을 명분으로 밀어붙이기식 사업 강행으로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거나 행정절차상 요식행위에 머물면서 과도한 공익성사업 남발 및 개인적 권리의 훼손을 둘러싼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특히 민선단체장의 역점사업으로 추진되는 공익성 사업의 경우 행정절차상의 타당성에도 불구, 상당수 주민편의를 외면한 채 행정편의에 치우친데다 일반 민원에 비해 차별적 우대로 이뤄지는 등 사익이 공익에 멍들고 있다는 지적도 낳고 있다.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행위제한 심의

도문화재委 차별 심의?

해령군묘역 이전 1차례 심의로 끝나

광교신도시 추진시 행정편의 드러내

심온선생묘역 사당재실 등 수수방관

경기도가 명품 광교신도시 조성 추진 중 사업지구내 분묘유적 중 혜령군묘역을 경기도기념물 제53호인 심온선생묘역 옆 이전과정을 들여다보면 공익을 앞세운 행정편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관련법상 300m이내의 개발행위 규제로 인해 도문화재위원회의 까다로운 심의 및 위반시 허가취소에 달하는 부대조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6년 5월 실시된 혜령군묘역의 심온선생묘 옆 이전은 단 한차례의 하나마나한(?) 심의로 끝났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심의자료를 제공한 것과 별도로 ▲도 및 지방공사의 문화재위원 개별접촉 사전설명 ▲도문화재위원회 운용부서의 심의절차 간접지원 등이 이뤄져 사실상 조직적 사전로비에 의한 합작품이라는 의혹을 더해주고 있다.

반면 지난해 12월 가결처리된 심온선생묘역 관리사 증축안의 경우 2010년 4월 처음 관련 안건이 상정됐으나 ‘문화재 주변경관 저해’를 이유로 부결됐다가 같은 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의 재심의를 거쳐 8개월 만에 이뤄졌다.

현재 심온선생묘역은 광교신도시 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신축이전된 사당재실 등이 불법건축물로 지어진 채 행정당국의 수수방관 속에 공익성 특혜시비마저 자초하고 있다.

○이천시의 1읍·면 1체육공원 조성

토지주 모르게 헐값 보상?

이천시 1읍·면 1체육공원 사업 추진

공익 앞세워 당사자 모른 용도 변경

토지소유자 뒤늦게 수용통보에 반발

이천시는 ‘1읍·면 1체육공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장면 이치리에 체육시설 및 온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현재 토지보상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당초 계획했던 부지의 산지전용이 어려워지자 지난 2009년 새로 4개 후보지를 선정,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현재 부지에 조성키로 하고 해당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상 협의중에 있다.

그러나 해당 토지소유자들은 사업내용조차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명분으로 한 용도변경 및 강제 토지수용 통보에 이의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부지의 토지소유자인 이모(79)씨는 “헌법 제23조(재산권 보장과 제한)는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따라 재산권에 부과된 특별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익사업을 앞세워 이해당사자 몰래 용도변경에 사업결정까지 다 해놓고 뒤늦게 보상협의 운운하면서 헐값에 빼앗아가는 제도적 악용아니냐”고 지적했다.

도내 토지수용과 관련 이의제기된 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건수는 2007년 296건에서 324건, 41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330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공익과 사익간 엇박자는 여전히 팽배하다. /왕형근기자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