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나 자율학습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19명의 의원이 최근 공동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노현경(사진) 시의원 주도로 발의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초·중·고교생들이 정규수업 외에 0교시수업이나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한 학생들은 정규수업 이외 학습에 대해서는 출석이나 성적·생활지도·진학 등에서 어떠한 유형 또는 무형의 불이익이나 반사이익을 받아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도 학생들에게 강요해서는 안되고, 강요여부를 관리하고 학생들을 상담할 ‘학습선택권 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학교평가지표에 학습선택권 보장항목을 신설해 관련 규정을 어기는 학교장에 대해 경고 이상의 징계를, 교사는 고과평가시 감점을 각각 주는 내용도 담았다.
노 의원은 “지역 시민·교육단체 등과 협의해 조례안을 만들었다”면서 “오는 15일쯤 토론회를 개최해서 더 많은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6∼29일 열릴 임시회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