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뺑소니 사고를 낸 공무원은 정직부터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받게 된다.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감봉부터 정직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만 되더라도 견책부터 감봉까지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되면 해임이나 파면을 할 수 있는 ‘3진 아웃제’도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