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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공무원 최고 파면

음주 운전 ‘3진 아웃제’ 도입

행정안전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뺑소니 사고를 낸 공무원은 정직부터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받게 된다.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감봉부터 정직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만 되더라도 견책부터 감봉까지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되면 해임이나 파면을 할 수 있는 ‘3진 아웃제’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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