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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세수감소… 재정악화 市 반발

5% 인하시 지방교육세 등 최소 140억원 세수 감소
지역사회 역기능 초래 20% 상향 조정 행안부 요구

국회에서 지방세인 레저세 인하를 위한 입법 발의가 이뤄지자 경마 장외발매소로 인해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레저세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악화가 초래될 것이 우려됨에 따라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김영록 국회의원(민주당) 등 13인은 레저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해 경마를 즐기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늘어난 경마 수익금으로 FTA 시장개방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 농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골자로 한 레저세율 인하(안)을 발의했다.

특히 레저세는 경마와 경정, 경륜 등의 승자투표권 및 승마투표권의 발매금 총액의 10%의 세율로 과세하는 지방세로 이번에 발의한 레저세율 인하는 경마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인천시는 레저세가 5%로 인하되면 레저세 100억원, 지방교육세 40억원 등 최소 140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관계자는 이번 레저세 인하가 통과되면, 가뜩이나 올해 인천시 재정이 어려워 전 직원이 합심해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가 감소된다면 “재정을 더욱 악화시켜 상당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장외발매소를 두고 있는 중구, 남구, 연수구, 부평구 등 4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장외발매소로 인한 인근지역의 주차민원과 도박중독자 증가 등 지역사회의 역기능 초래를 이유로 오히려 레저세를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는 행정안전부에 레저세 세율인하 수용불가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레저세가 부과되는 전국 10개 시·도와 연계해 입법이 저지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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