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상은(인천 중·동·옹진) 의원은 6일 실업 등 이유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의 절반 이상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이 한창 왕성해야 할 30∼40대 청장년층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수는 모두 495만4천명에 달하며, 이중 84.9%는 실직·휴직·사업중단 등 사유로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이 한번 납부예외자로 분류될 경우 3년이상 장기간 납부를 못하는 경우도 전체의 5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30∼40대 청장년층의 납부예외율이 55.0%에 달해 청년실업 이상으로 청장년층의 소득중단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창업이나 취업지원 등 적극적인 복지 프로그램과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