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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5일로 확대

정부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

그동안 무급 3일이었던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최장 5일로 늘어나고 이중 3일은 유급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을 사용·파견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근로자가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거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유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출산휴가 90일 중 44일을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3∼5년에서 1∼3년으로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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