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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일반산업단지 조성 본궤도

상의, 사업계획승인서 市 제출… 73곳 업체 입주

인천상공회의소와 지역상공인이 주축이 돼 추진해 온 강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설 전망이다.

인천상공회의소와 현대엠코(주)가 강화일반산업단지(강화산단)개발을 위해 설립한 ‘인천상공강화산단(주)’는 지난 6개월 동안 준비해온 ‘강화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8일 인천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강화일반산업단지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최고의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목표아래 맞춤식 개발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경제적인 분양가격을 통한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자연이 살아있는 ‘친환경친화적 산업단지’그리고 통일시대를 대비한 첨단혁신공간 창조를 통한 미래지향적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총사업 면적은 46만672㎡(약 14만평)로 이중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시설용지는 전체 사업면적의 72%인 33만1천774㎡(약 10만평)이며, 나머지는 지원시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로 입주근로자의 휴게와 편리를 위해 약 1만㎡의공원을 조성해 축구, 농구 등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구장 3개와 휴게공간과 체력단련장, 잔디구장 등을 조성해 기업들은 물론 근로자들의 여가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하는 등 가능한 쾌적하고 편리한 산업단지를 만들계획이다.

또한 유치기업규모는 3,300㎡미만의 소규모 기업이 36개, 3천300∼1만㎡미만의 중규모 기업이 약 28개 기업 그리고 1만㎡이상의 대규모기업이 약 9개 정도로 전부 약 73개 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이며, 유치업종은 청정지역 강화의 특성에 맞게 환경 친화적 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업들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신소재, 철강기계, 전기전자, 자동차운송, 복합산업 등의 기업들로 입주를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1∼2종기업,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종 기업은 입주를 제한하는 등 입주기업의 업종제한은 물론시설제한을 둬 친환경기업만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사업으로 지역경제는 6천8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고용창출효과는 단지조성과정에서 540명의 고용효과 뿐만 아니라 조성후 직접적인 고용창출효과 5천96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강화군의 지방세 수입이 강화산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2015년경에는 12.7%나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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