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 금고 선정·운영을 둘러싸고 의회 권한을 대폭 강화, 사실상 절반에 달하는 심의위원 선정권한을 행사하는 내용의 ‘견제’ 조례안을 발의, 권한침해 논란을 초래하는 등 또 한차례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도는 그러나 도의회가 도지사 고유권한을 침해할 뿐더러 지방자치법에 배치되는 무리수를 강행, 본회의 통과 시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히면서 무상급식 예산항목 신설 요구에 이어 도-의회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도의회 서진웅 의원(민·부천) 등 28명은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 금고의 약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도지사 임기와 동일한 4년으로 변경하고, 도 금고 지정 시 평가결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경기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9명에서 12명 이내로 늘리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심의위원 구성은 도의원 2명, 도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2명,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4명으로 두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전문가를 7명까지 늘린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 민간 전문가에 대해서는 50%이상을 도의회가 추천토록 하고 있어 사실상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수의 과반을 차지하는 내용으로 도의회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도의회에 금고 운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해 도의회의 사후적 감독권한도 확보했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자, 현행법상 금고지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명시돼 있고, 지정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단체장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도의회의 조례안 발의내용은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도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 지방의회가 사후적인 견제범위를 벗어나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단체장의 권한을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해 행사하는 등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권한 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을 제약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권한의 분리와 배분’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규정이며 심의위원회에 도의원 2명 이외에 별도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과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소지가 있다”며 “만약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재의 요구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관 상임위인 이해문 행정자치위원장(과천)은 개정안 검토를 거쳐 문제점이 드러나면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 양당 의원들간 마찰도 예상된다.
이해문 위원장은 “다음 금고지정일은 2013년으로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어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면서 “오는 11월 행정안전부에서 자체 감사에 따른 광역자치단체 금고운영과 관련한 권고사항이 하달될 예정으로 추가로 개정안을 손봐야하는 만큼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11월 이후에 종합적인 개정안을 만드는게 바람직하다”며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과정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여 소관상임위와 발의 의원, 도의회와 도 간의 갈등에 대해 어떤 해법이 제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