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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거액 변호사 선임 도마위

개통지연 경전철 국제중재재판 수임료 15억 ‘탈락’ 30억 ‘계약’
시청내부서도 “실력은 비슷한데 이상하다” 반응

용인시가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경전철 국제중재재판을 위해 무려 30억원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는 변론을 담당할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15억원의 수임료를 제시한 법무법인을 탈락시키고 30억원을 제시한 법무법인을 선택해 의혹의 시선을 받고 있다.

13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대부분 공사를 마무리하고도 지금까지 개통하지 못한 용인경전철 시공사인 용인경전철㈜는 지난 2월 용인시를 상대로 용인경전철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7천600억원 상당의 지급금 및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신청했다.

시는 이 중재재판을 위해 지난 3월 중순 국내 대형 법무법인인 A법인을 재판수행 담당 법인으로 선정, 계약을 체결했다.

수임료는 착수금 15억원, 성공사례금 15억원 등 모두 30억원이다.

그러나 당시 시는 역시 국내 대형 법무법인으로 착수금 4억7천500만원, 성공사례금 9억5천만원 등 모두 14억2천여만원의 수임료를 제시한 B법인을 탈락시켰다.

이 법인이 제시한 수임료는 A법무법인에 비해 착수금은 3분의 1, 성공사례금은 2분의 1이 되지 않았다.

더욱이 시는 4개 대형 법무법인에 소송 수임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공문발송을 하면서 제안서 제출 기한을 단 하루만 부여하는 등 소송 담당 법인 제안서 공문 발송에서 계약 체결까지 단 7일만에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시청 주변에서는 경전철 개통 시 재정난이 우려된다며 개통을 불허하고 있는 용인시가 중재재판 변론을 위해 거액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규모와 소송 능력 면에서 오히려 A법인보다 우세하거나 적어도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 B법무법인이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수임료를 제시했는데도 탈락시킨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시청 내부에서도 중재재판의 특성상 승소와 패소가 없는데 성공사례금으로 15억원을 주기로 한 것은 ‘이상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청 법무업무 담당부서와 경전철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우리 부서 담당 업무가 아니다”며 서로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다.

시 법무담당부서의 한 관계자는 “경전철 사업을 담당하는 경전철과 업무”라고 밝힌 반면, 경전철과가 소속돼 있는 도시사업소장은 “변호사 선임 업무는 법무담당 부서 업무로 현재 우리 부서에는 관련 서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전철과 과장은 “전임 과장이 진행한 일이라 잘 알지 못한다”며 “그러나 당시 소송 일정이 촉박해 법무법인 선정 절차가 짧은 기간에 신속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제안서를 제출한 2개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소송 수행능력과 경전철 사업에 대한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법무법인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임료 액수에 대한 평가 배점은 100점 만점에 30점으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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