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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안부’협의 제안키로

청구권 협정문제 직결 ‘주목’
제안 거부시 수위 높여 중재위 구성 검토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르면 금주중 일본 정부에 공식 양자협의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 사할린 동포의 대일청구권을 의제로 하는 한·일 양자협의를 제안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일본 측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주목된다.

이는 특히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의 해석문제와 직결돼 있어 양국관계에 커다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13일 “추석연휴가 끝나면 그동안의 내부검토 결과를 토대로 일본 측에 공식 양자협의를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제안을 한다면 주한 일본대사관 또는 주일 한국대사관 등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전달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제안은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국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며, 이에 실패했을 때 중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한일 청구권 협정 3조에 근거하고 있다.

정부는 대일 청구권에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 사할린 동포의 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양국 간 해석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논의하기 위한 공식 양자협의를 개최하자고 일본 측에 제안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이어서 양자협의 개최에 동의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는 일본이 제안을 거부할 경우 수위를 높여 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중재위원회 구성을 일본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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