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매년 5천억원 이상에 달하는 할인환승보조금을 지원하는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선불교통카드 장기 미사용액을 공공자원으로 환수하는 내용의 ‘선불교통카드 장기 미사용액의 환수법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의회 이재준 의원(민·고양·사진)을 비롯해 원미정(민·안산)·김달수(민·고양) 의원 등 28명이 제출한 결의안에 따르면 교통카드 이용률이 2007년도 9억8천600만건에서 2010년도 14억4천900만건으로 급증하면서 미사용액도 크게 늘어나 1회 사용미달 금액, 분실카드, 장기 미사용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을 사내에 유보하거나 영업외 이익으로 산입해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가 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버스조합 카드는 미사용 잔액이 2010년말 기준으로 약 17억원을 차지하고, 서울시가 대주주인 ㈜한국스마트카드는 미사용 누적 충전잔액이 2009년 말 현재 719억원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금액만도 26.8%에 해당하는 193억원에 달하고 있다.
T-머니의 미사용 충전잔액에 따른 누적 이자수익도 27억원, U-PASS는 53억원에 달하고 있다.
도의회는 잔액과 이자수입은 한국스마트카드의 ‘영업외이익’으로 산입되면서 운영비용 등으로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통카드 충전잔액을 환수할 법적 근거를 마련, 1년 이상 선불제 교통카드의 장기 미사용 잔액은 전액 공공의 특별계정으로 이관하고,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공이 환원업무를 대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자와 잔액을 교통안전시설 보강이나 뺑소니사고의 중환자 치료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