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여성 공무원에게 연 5일 이내의 ‘부모휴가’가 제공될 전망이다.
도의회 이필구(민·부천)·장동일(민·안산) 의원 등 13명의 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4세(매년 1월1일 기준)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게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5일 이내의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이번 ‘부모 휴가’는 자녀가 아파서 질병치료를 받을 경우를 비고해 자녀의 생일 등 자녀행사 등에도 사용할 수 있어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보육에 대한 부담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