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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道관리 시설 설치 추진

경기도의회가 도에서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응급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추진한다.

도의회 민주당 김종용(의왕)·배수문(과천) 의원은 심장정지 등의 응급상황에 대비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예산지원 근거를 담았다.

또 도·산하기관·사업소, 공공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청사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추가로 지정하는 청사, 도에서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기기 설치시설은 관리책임자를 두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종사자에 대한 응급장비사용 교육과 사용설명서를 비치해 응급상황시 적극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기기 설치시설의 관리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기 설치기관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공지해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토록 했다.

김종용 의원은 “응급 상황시 생·사, 그리고 장애의 여부가 5분 이내에 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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