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달 말까지 외식, 숙박 및 이·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선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민·관 합동 현지 실사와 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군별로 전체 업소의 3%까지 모범업소로 지정할 방침이다.
모범업소 심사는 가격 60%, 서비스 20%, 가격·원산지 표시제 등 공공성 20%, 경로우대·특정시간 할인 등 가점 10%의 기준으로 평가한다.
모범업소로 선정되면 표찰 부착, 쓰레기봉투 지급, 시·홈페이지 공개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대출 금리와 보증 수수료 감면 등 금융 지원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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