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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복합물류센터 교통영향평가 부실

시, 어린이보호구역 현황조사 누락한 채 건축허가

오산시가 복합물류센터 건축예정지 주변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교통영향평가 현황조사에서 이를 누락한 채 건축허가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오산시의회(의장 김진원)의 감사청구에 따라 실시한 감사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하고, 경기도와 오산시에 ‘주의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9년 어린이보호구역 현황조사가 누락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보고서를 토대로 도에 심의를 요청했고, 도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심의를 통과시켰다.

감사원은 시가 건축허가시 도로개설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애매하게 표현해 혼란을 초래한 사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시가 도로개설사업비 39억3천만원이 아닌 토목공사비 6억8천만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제출한 착공신고서를 인정,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32억여원을 되레 시에서 부담할 수박에 없었으나 뒤늦게 감사기간 중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보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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