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도의회 김영환 의원(민·고양)을 비롯해 민경원(한·비례)·금종례(한·화성)·김종용(민·의왕)·정상순(민·부천) 의원 등 의원 30명은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5월에 제정된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부실측정과 현장점검, 부실공사신고센터 설치 등을 규정했다.
하지만 조례안에는 도의 출연·출자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범주에 포함이 되지 않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개정안은 도의 공공기관인 출연·출자기관에서 발주사는 공공시설물의 건설공사까지 포함해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요구됐거나 도 감사 및 조사 결과 부실시공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까지 부실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같은 사항을 도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시설물의 부실공사 방지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