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현직 경기도의원 모임인 경기도의정회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투명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도의회가 심의를 보류키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친목단체 성격의 의정회 지원은 특혜라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심의보류는 도의회의 독선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도는 ‘의정회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지난 8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조례안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사회보조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도의회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양당 대표 협의를 거쳐 이번 임시회에서 개정조례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친목단체 성격이 강한 의정회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지적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지난 5월 권고해 개정조례안을 만들었다”며 “도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까지 무시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도의회는 올해 본예산과 1회 추경예산에 각각 1억5천만원과 3천만원의 의정회 지원예산을 ‘끼워넣기’ 식으로 임의편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