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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쓰레기봉투 위조방지 시스템 도입

안양시가 쓰레기종량제봉투(이하 쓰레기봉투) 위조방지 시스템을 도입한다. 안양시는 현재 4종의 쓰레기봉투(일반, 음식물, 재사용, 가내공업용)에 바코드 삽입과 일련번호를 매기고 특수 형광잉크를 결합시킨 비표를 새겨 넣은 위조방지시스템을 도입해 10월 중순부터 판매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위조방지시스템이 도입되면 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 근절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쓰레기봉투를 불법으로 제작하거나 유통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시는 또 쓰레기봉투를 불법유통한 사람에겐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1백만원의 포상금이 지급토록하는 관련조례도 개정할 방침이다.

최명복 청소행정과장은 “쓰레기봉투마다 고유의 바코드와 비표삽입으로 사실상 불법 복제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일련번호가 부여돼 총량관리가 효과적이고 제작공정에도 투명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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