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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률 높아 법 개정 시급”

도의회 민주당, 징수방법 개선·결손분 보전 촉구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불합리한 지방세 및 유류세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민주당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년간 경기도 자동차세 체납액이 총 7천447억원에 이르고 체납률이 평균 24.4%에 달한다”며 자동차세 체납률을 줄이기 위한 지방세법, 주행세법 개정 및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체납액에 대해 자동차가 고정물이 아니라 행정대집행이 어렵고 서민들이 생계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압류 외에 뾰족한 정책적 수단이 없는 상황으로 행정대집행 후 자동차를 경매 등에 부친다 하더라도 체납세액을 전액 징수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결손분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를 개선하기 자동차세의 징수 방법을 후납 방식이 아닌 선납방식, 직접세와 간접세 부분으로 분리 개편하거나 결손처리액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장기 미수로 결손처리한 부분에 관해 정부의 주행세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009년 주행세 징수액 3조2천871억 중 지방재정 손실 보존에 사용한 금액은 8천42억원(25.5%)에 불과한 실정에 비춰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지원해야 마땅하며 그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앞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수우기자 ks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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