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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수·위탁거래 행위 실태조사

오늘부터 3천개 업체 대상

중소기업청은 19일부터 2012년 3월까지 ‘수·위탁거래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수·위탁거래’란 다른 중소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등을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것이다.

중기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이들 기업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중기청은 3천개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 거래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먼저 제조업 1천500개사를 대상으로 모기업 및 수탁기업과의 납품대금 결제현황을 점검한 뒤 1차 조사 대상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모기업(250개사) 및 수탁기업(1천250개사)을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 여부 등을 파악하게 된다.

조사결과 불법 행위가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을 요구하고 특히 하도급법 위반기업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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