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전국 처음으로 학교도서관 운영에 대한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
도의회 최창의(교육의원)·박세혁(민·의정부) 의원을 포함한 의원 24명은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를 발의, 오는 21일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내년부터 도내 학교도서관 운영에 교육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책무가 조례로 부과됨으로써 사서가 충원되고 독서교육이 내실있게 진행될 것으로 도의회는 전망하고 있다.
교육감에게 ‘학교도서관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학교장이 각급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교육감이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 장서 확충, 사서의 배치 등 예산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을 연계·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그 밖에도 교육청에 학교도서관 전담부서에 장학사를 배치할 수 있게 하고, 신설학교의 도서관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강화할 수 있게 규정했다.
최창의 교육의원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도서관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도서관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도내 학생들의 창의, 인성 교육의 바탕인 독서교육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