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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하위직 공직유관단체 직원도 재산등록 추진

국민권익위 제도개선안 마련 행안부에 권고
인사·계약 등 부패빈발 분야 근무자도 포함

공직유관단체의 중·하위직 직원에게도 국가·지자체 공무원에 준하는 재산등록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유관단체의 재산등록은 고위직인 상근이사와 감사에 한정하고 있다.

개선안에는 인사·계약·물품·출납·단속 등 부패행위가 빈발하는 분야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익위는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3∼5년을 주기로 부패발생분야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실시해 재산등록대상을 조정·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공직자의 각 직급과 보수체계를 고려해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검증과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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