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잘못된 법 적용으로 고속도로변 방음시설비 1천104억원을 낭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윤은숙 의원(민·성남)은 19일 열린 도의회 2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예산낭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촉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07년 광교신도시의 영동고속도로와 상현IC~하동간 도로의 방음벽 공사를 시행하면서 한강유역환경청과 ‘고속도로주변 공동주택의 층수를 7~11층으로 제한하고, 방음벽의 높이를 12m, 길이 1만2천347m로 설치하며, 실외소음기준을 주간 65db, 야간 55db 이하’로 협의, 총 567억원의 방음벽 공사를 하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종료했다.
그러나 2008년 30만㎡ 이상 택지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도시공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계획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해 승인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시공사는 광교지구에 적용할 수 없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택지면적이 30만㎡이하인 경우)를 적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고속도로변 공동주택 6층 이상은 방음창호를 설치하고 6층 이상의 소음을 45db 이하로 적용해 환경청과 협의를 완료한 뒤, 방음벽의 높이를 12→8m로 낮추고 길이를 9천467m로 변경하는 협의를 종료해 한국도로공사로 송부했다.
이는 고속도로변 7~11층의 층수제한을 받던 공동주택들은 최소 25층~30층 미만으로 변경돼 사실상 층수제한이 해지된 것이다.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의 소음민원이 확대되면서 도시공사는 기존 12m 높이의 방음벽을 22m로 변경하고, 광교지구 A27~A30 블럭의 영동고속도로 구간을 3천415m의 방음터널로 변경하면서 사업비는 당초 856억원에서 2천789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윤 의원은 “지난 1월 감사원은 도시공사 종합감사에서 관련 법령의 오류적용과 변경협의를 한 도시공사 직원 2명과 환경청 직원 2명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솜방망이 징계로 제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였다”며 “이들 직원에 대한 엄중한 재 징계에 착수함은 물론 해당 책임자와 실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