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인이나 자신의 측근·지인 등을 채용공고도 내지 않은 채 곧바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측근심기용 임용령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낳고 있다.
경기도가 서울 용산과 경기북부지역에 반환되는 미군 공여지와 관련,정부의 부당한 정책으로 지역주민들이 권익을 침해당하는 등 불평등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김문수 지사는 20일 열린 도의회 26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정답변을 통해 “정부의 부당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소를 제기해 피해를 배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조성사업 포기에 대해 “국방부가 땅값을 더 받기 위해 4년을 끄는 과정에서 총장과 정책이 바뀌면서 결국 무산됐다”면서 “반환된 용산미군기지는 법을 만들어 민족(국립)공원을 무상으로 지어주고, 경기북부 파주·의정부·동두천 지역은 국방부가 땅 값을 더 받으려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도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만큼 헌법 소원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 미군기지의 땅값을 많이 받아 용산기지사업에 충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과 관련한 고문변호사 회의가 소집돼 있고 의견을 수렴해 소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이 인용될 경우 정부는 용산미군기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지원책이 담긴 특별법을 제·개정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 7일 이화여대의 파주캠퍼스 조성사업 포기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상대로 1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