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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박주원 前 안산시장 실형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21일 시장 재임 시절 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주원 전 안산시장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임씨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비록 돈이 지인의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등 실제 정치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정치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된 뇌물수수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 박 전 시장의 방어권을 보장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07년 5월 임모(52) 씨를 통해 안산 풍도에서 골재채취사업을 하던 이모(66) 씨로부터 3억원(수표 2장)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박 전 시장은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지난해 1·2심에서 징역 6년, 추징금 1억3천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지난 5월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현재 계류 중이다.

한편 재판부는 박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넨 골재채취업자 이 씨와 이 씨로부터 돈을 받아 박 전 시장에게 전달한 임 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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