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정치인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봉쇄하는 조례안을 발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도의회 박동우 의원(민·오산)을 비롯해 10명의 의원과 교육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신설학교는 개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설치하되, 운영위원회 규정은 해당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학부모회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된 자로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시·도당·당원·당기구에 의한 협의회 임원 및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출마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치인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정치인들의 대표적인 표밭으로 꼽히고 도의회 대다수 의원들도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같은 논란이 예상됨에 따라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예정된 이번 개정안의 심의를 오는 23일로 연기, 의원들간 협의를 거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박세혁 교육위원장(민·의정부), 윤태길 의원(한·하남)과 강관희·김광래·문형호·이재삼·조평호·최창의·최철환 교육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